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8일, 정부는 3월부터 백신패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인하여 자연스럽게 보건소에서 발급하였던 코로나 음성 확인증 발급도 전면 중지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에 적용되었던 방역 패스도 전면 중단된다. 4월 1일 시작하여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역패스 중단 시기는 2022년 3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면 중단된다.
백신 패스가 중단되는 다중이용 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 목록
목록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3월 1일 이후에도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곳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관련해 감염취약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2022년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용 정리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시행이 3월 1일 0시부터 일시 중단
2.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적용이 중단.
* 4월 1일 적용 예정이던 청소년(13∼18세) 방역패스도 별도 발령 시까지 일시 중단
3. QR 인증 등을 통한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 없이도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이용이 가능
*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도 일시 중단
4.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특성의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5.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6. 보건소의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문자 통지는 받으실 수 있지만종전처럼 방역패스 이용을 위한 문구는 문자에서 모두 삭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등 방역패스용 문구는 삭제되고, 검사 결과만 통지
7. 방역패스가 아닌 목적으로 음성확인서(종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PCR 검사의 경우 보건소의 결과 통지 문자를 우선 활용할 수 있고,
그 외 반드시 종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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